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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베툰(LIFEBE-TOON)
2025-05-14 13:56NE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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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39NE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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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5:38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